서천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멘토소방관 교육 실시
서천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멘토소방관 교육 실시
  • 박성례
  • 승인 2013.08.13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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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기준 화재배상책임보험 55.3% 가입률 보령

▲ 화재배상책임보험 대책 교육 장면
(뉴스스토리=서천)박성례 기자=서천소방서(서장 김연상)는 13일 소방서장실에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추진을 위해 각 119안전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반 운영 및 ‘다중이용업소 멘토 소방관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13일 서천소방서 통계에 따르면 의무가입 기간(8월 22일)이 채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 보험 가입률이 현재 55.3%(8월 12일 기준)대에 저조한 수치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천소방서는 가입실적 분석 및 가입률 향상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책반(T/F)과 ‘다중이용업소 멘토 소방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다중이용업주가 제도의 시행을 알지 못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김연상 서천소방서장은 “과거 다중이용업소 화재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어려워 문제가 많았다.”면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추진에 담당자 모두가 고생이 많지만 조금만 더 노력해서 안전한 서천군 만들기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한편,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연간 5만∼7만원 보험료로 화재사고 시 피해자 보호 및 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는 보험제도로, 오는 8월 22일까지 의무가입해야 미가입시 기간별로 3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까지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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