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보령시의회,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 이찰우
  • 승인 2013.09.0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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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도시미관과 안전을 고려한 도로펜스 설치 지적

▲ 보령시의회 제164회 임시회 장면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의회(의장 김정원)는 지난 4일 제1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오는 1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부의안건’등을 심사 의결하게 된다.

이날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은순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도로교통 안전 시설물인 안전펜스를 보령시 도시디자인 조례의 보호펜스 표준디자인이 무시된 방식으로 설치하고 관리소홀로 도시미관과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꼬집고, 이어 일관성과 통합적인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구현하고 안전한 기준에 맞춰 설치할수 있도록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해안도로의 경우 자동차 방호시설인 가드레일 설치없이 자동차도로와 자전거도로 경계방식으로 고무재질 규제봉을 설치하여 자동차탑승자․자전거이용자․보행자 모두에게 위험한 구조로 대형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도로경계석으로 분리하여 위험을 막아줄 것”을 주장했다.

4일부터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배)는 2013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주민들이 생활불편 사항을 해결하도록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인지,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세심한 심사를 펼치기로 했다.

또한, 5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14건과 의원발의 3건 등 부의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이조열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관광진흥 조례안’ ▲편삼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도서지역 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안’ ▲김정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이다.

이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보령시 공무원 하계휴양소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에 대한 심사가 펼쳐지고 오는 12일 최종 의결한다.

보령시의회 김정원의장은 개회사에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보령시 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서로 소통하고 상호 배려함으로써 화합하는 풍요로운 보령시가 될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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