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이후 남은 임기 1년 초과, 보궐선거 사유 해당 선거 치러야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기자=내년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군들의 활동이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서천군수협 조합장 보궐선거 실시 여부가 또 다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 서천군수협 김기웅 조합장의 자치단체장 선거 출마가 예견되고 있어 이럴 경우 조합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7일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천군선관위) 및 서천군수협에 따르면 김 조합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천군수 후보로 출마할 경우 남은 임기를 채울 새로운 조합장 선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김 조합장이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3월 6일까지 조합장 직을 사직해야 한다.
이럴 경우 서천군수협은 조합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김 조합장이 입후보제한직 사직기한 마지막 날인 내년 3월 6일까지 사직한다 하더라도 임기만료일 기간이 1년이 초과돼 보궐선거의 사유에 해당 한다.
김 조합장 임기는 2015년 3월 20일(수협법 부칙 제6조 제1항)까지 이지만 같은 해 3월 11일로 예정된 전국 최초 동시 조합장선거일까지가 사실상 임기다.
서천군선관위 관계자는 “서천군수협 조합장이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입후보하려면 내년 3월 6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조합장 사직일로부터 서천군수협 조합장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발생해 조합장 보궐선거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천군수협 관계자 역시 “현 김 조합장이 서천군수에 입후보할 경우 조합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천군선관위는 김 조합장이 내년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것으로 보고 조합장 보궐선거 일정 및 인력확보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천군수협 조합장 보궐선거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수협 안팎으로 보궐선거를 준비하는 인물들의 행보도 감지되고 있다.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물밑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후보군들은 2~3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협 조합원 A모(마서면)씨는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김 조합장의 지방선거 출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며 “예견되고 있는 조합장 보궐선거에 나서기 위해 행보를 보이고 있는 후보군들도 수면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