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발연, 지역개발종합계획 대응책 필요
충발연, 지역개발종합계획 대응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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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0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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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 차질 우려...예산확보.사업변경 추진 어려움 있어

국토해양부가 무분별한 지역개발을 막기 위해 「지역개발의 종합지원법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고, 관련 계획을 “지역개발종합계획”으로 단일화할 예정이어서 충남을 비롯한 각 지자체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발전연구원 최홍기 연구원과 성태규 연구실장은 “정책동향분석” 6월호에 이같이 밝히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 등 3개 법안을 ‘우선 통합정비대상’으로 정한 「지역개발의 종합지원법에 관한 법률」이 올해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충남의 경우, 아산만권 광역개발권, 장항․군산권 광역개발권, 백제문화권․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서천․금산 개발촉진지구,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 그리고 현재 수립 중인 신발전지역종합계획 등이 통합대상에 포함되어 기 수립된 개별 개발계획들을 재검토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되므로 이에 따른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법률안을 들여다보면, 우선 시․도지사가 수립한 지역개발종합계획은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승인을 하되,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승인권은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였다. 사업기간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됐으며 민간사업자에게 원형지 공급을 허용하고 토지보상시점을 지구지정고시일로 앞당겼다. 그리고 지역개발 종합지원센터 및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을 구축해 지역개발 관련정보 등을 제공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기존 법률의 폐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써 기존 사업지구의 실시계획 승인사업은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해야 하고, 미승인 사업은 공포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법률 또는 종합지원법에 따른 승인을 받아 사업을 착수해야 하며, 미착수 시 사업승인이 취소된다.

여기에 기존계획에 대해서는 시행 후 3년 또는 당초 계획기간 중 빨리 도래하는 때까지만 인정하되 법 시행 전 수립된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종합계획은 2020년까지 효력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이 법률이 시행될 경우 사업추진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사업기간의 단축 및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는 반면, 사실상 도내 지역개발사업이 타 사업과의 통합․축소 등 사업조정, 예산확보를 위한 국고지원 문제, 사업변경에 따른 추진의 어려움 등 부정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면서 대응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우선 통합대상이 되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지역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거나 시너지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재배치하고 실현가능성이 적은 사업은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현재 각기 다른 성격의 지역개발 관련법이 하나로 통합됨으로써 획일화된 계획이 수립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역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경쟁력이 높은 사업을 새롭게 발굴하고 기존 개발사업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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