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전통상업보존구역 만든다.
보령시, 전통상업보존구역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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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0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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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전통시장 500m 이내 대형점포.SSM 입점제한 등 전통시장 상권 보호

▲ 전통시장
보령시(시장 이시우)는 지역 내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령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웅천시장을 비롯한 5개 시장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27일 공시했다.

이번에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되는 ▲웅천시장 6,752㎡ ▲한내시장 7,291㎡ ▲중앙시장 9,574㎡ ▲동부시장 3,216㎡ ▲현대상가 2,232 등 5개 시장 3만216㎡으로 이곳으로부터 500m 이내 지역에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대형점포의 입점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시는 유통산업의 역사와 전통의 보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등록일 제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보존구역 지정으로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실질적인 입점규제와 생계형 영세 중소상인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통이 살아있는 지역문화의 중심인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통상업 보존구역 고시기간은 오는 20일까지이며,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방문 또는 팩스(041-930-3785)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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