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중소유통업 시설개선 자금 지원
도내 중소유통업 시설개선 자금 지원
  • 이찰우
  • 승인 2014.02.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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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점포당 최고 1억원 한도 융자 지원

(뉴스스토리=충남)이찰우 기자=충남도는 도내 중소유통업의 점포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14년 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지원사업’에 총 20억 원을 지원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은 점포내부 내부 인테리어, 진열대, 외부간판 등 시설개선을 위해 점포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융자 금리는 연 3%로 3년치 5년 균등 분할 상환방식으로 담보 또는 신용대출 모두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도내소재 중소유통사업자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G45~47),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의한 체인사업자 및 상점가 조합,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특별법 제65조의 상인회, 프랜차이즈본부 및 가맹점(유통업에 한함), 쇼핑센터 등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소)는 각 시.군의 경제관련 부서에 지원자금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도 일자리경제정책과(041-635-331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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