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확보 따라 규모 확대…110세대에 혜택 돌아갈듯
충남도가 올해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에 55억 원을 추가 투자한다.
이에 따라 기존 1천 세대와 함께 110세대의 농어가가 주택개량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6일 도에 따르면,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은 농어촌지역 주거환경개선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불량 주택을 바꾸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의 주택으로, 신‧개축시 세대별로 5천만원, 부분개량시 2천500만원 이내에서 농어촌주택개량융자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융자는 연리 3%,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되며, 대상자에게는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된다.
이번 추가 지원은 추경예산에서 도비 11억원을 확보함에 따른 것으로, 국비를 포함 55억원 규모이며, 기존 투자금 500억 원을 합하면 총 555억 원에 달한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가 지원 희망 농어가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한 뒤 시장‧군수로부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을 개량한 후 해당 농협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도는 추가 투자하는 110세대에 대한 사업 기간이 촉박한 만큼, 이달 대상자를 선정하고 내달 착공해 동절기 이전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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