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꽃게 금어기(禁漁期)
16일부터 꽃게 금어기(禁漁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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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08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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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어기(禁漁期)에 잡지 못하는 외포란(알배기) 꽃게
충남도는 꽃게 산란기철을 맞아 암컷 꽃게를 보호하고, 성장하는 어린 꽃게자원을 관리하고자 오는 6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충청남도 해역 일원을 꽃게 금어기(禁漁期)로 설정하여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道에서 보유하는 어업지도선(충남295호)과 연안 시․군에서 보유하는 어업지도선(보령, 서산, 서천, 홍성, 태안) 6척을 동원해 ▲금어기(6.16~8.15)동안 모든 조업어선들이 꽃게를 포획하지 못하도록 검문검색을 강화함은 물론 ▲산란기를 맞은 외포란(일명 알배기) 꽃게 포획금지 ▲6.4㎝이하인 어린 꽃게 포획금지 등「수산자원관리법」제14조(포획․채취 금지 등) 규정 위반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불법어업행위로 적발 검거된 위반어선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에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사법기관에 위반사실을 통보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함은 물론, 어업허가에 대한 행정처분도 병행하게 된다.

한편, 집중단속 기간 동안에는 해상단속과 아울러 육상단속도 병행하여 불법으로 포획된 꽃게유통을 차단하고, 금어기(산란기)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유통 길목인 주요 항포구는 물론 이웃한 내륙 꽃게 시장도 함께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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