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희망택시’ 국회가 인정했다
서천군 ‘희망택시’ 국회가 인정했다
  • 윤승갑
  • 승인 2014.04.07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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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우수사례 발표, 지방선거 으뜸공약 점철.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통복지체계 구축 전국 확산

▲ 나소열 서천군수가 7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정책토론회에서 전국으로 알려진 '희망택시'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서천군>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군수 나소열)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희망택시’가 전국으로 전파되고 있는 가운데 7일 국회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되면서 국회가 인정한 자치단체 정책으로 자리매김 했다.

이날 서천군에 따르면 국회에서 ‘교통혁신-버스공영제, 100원 택시’란 주제로 열린 긴급 정책토론회에서 나소열 군수가 ‘오지마을 어르신들의 발 희망택시’라는 주제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는 것.

토론회는 국민의 이동편의 개선과 교통복지 증진 등 대중교통정책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천군의 ‘희망택시’ 운영이 전국적인 모범정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는 나소열 군수가 ‘100원 택시 성공사례’를, 박우량 신안군수가 ‘공영버스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또 한국교통연구원 최진석 연구위원이 ‘대중교통 정책의 제3의 길 제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나 군수는 “희망택시는 농어촌버스 미 운행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 주민들의 협의를 통해 마을별 전담택시를 선정, 사전 운행 시간표를 작성해 희망택시를 운행하는 방식”이라고 소개했다.

또 “희망택시 요금은 면 소재지 내 이동 시 택시 1대당 100원, 면 소재지 외 읍 소재지까지 이동 시엔 탑승자 1인당 버스 기본요금을 부담하고 미터요금 차액은 군에서 지원한다”며 “그래서 외부에선 일명 ‘100원 택시’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특히 나 군수는 “희망택시는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눈여겨볼만하다”고 설명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등에서 제한한 난제들을 해결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나 군수는 “오지마을 주민 및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현재 1.2km인 운행대상 마을 신청 제한거리를 1km로 축소해 신청 대상마을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통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고 알렸다.

한편, 희망택시는 지난해 6월 시행 후 10개월 동안 2만1,830명의 주민들이 이용해 회당 평균 2.73명의 높은 이용률을 보이며 다른 지자체로부터 벤치마킹 및 문의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각 후보들마다 ‘100원 택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등 으뜸공약으로 점철되고 있어 또 다른 화제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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