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아파트 피난시설 안내표지 배부
보령시, 아파트 피난시설 안내표지 배부
  • 이찰우
  • 승인 2014.04.28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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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건축물의 화재 등 위급상황 대처

▲ 안내표지.<자료제공=보령시>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와 보령소방서는 아파트 피난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피난안내표지 2종, 2만5000매를 제작.배포했다.

배포된 안내표지는 아파트 피난용 경량칸막이에 부착하는 ‘이곳은 화재 시 대피하는 공간입니다’라는 문구가 있는 표지와 피난계단에 부착하는 ‘물건적치 금지’라는 문구가 있는 안내표지 2종이다.

시에서는 지난해 아파트 화재에서 피난공간으로 대피하지 못해 일가족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피난용 경량칸막이와 그 외 피난시설 등에 대해 모르는 입주민들에게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피난.대피 등에 필요한 공간 및 위치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안내표지를 배포하게 됐다.

아파트의 세대 간 경량칸막이는 얇은 두께의 석고보드로 제작된 벽으로 화재 등 위급상항 발생 시 발로 차는 등의 약한 충격으로도 쉽게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대피통로로서 이곳에 선반이나 붙박이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내부에 2~3㎡의 피난공간을 두어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1시간 이상 견디면서 구조를 기다릴 수 있도록 시설한 대피공간이 어디인지 평소에 숙지해야 한다”며, “각 세대별로 설치된 피난시설에 배부된 안내표지를 부착하고, 피난시설에 장애물 등을 쌓아두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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