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충남)이찰우 기자=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교황 방문 등 국제적 행사를 대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시고 운영기간에 신고해야 할 대상은 총기,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이며 7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운영된다.
신고는 각 경찰관서(지방청.경찰서.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검문소) 및 각급 군부대에 불법무기 신고소를 설치해 무기 등 현품을 신고소에 직접 또는 대리로 제출하면 된다.
방문.전화.우편.인터넷으로 신고 후 현품 제출도 가능하며, 익명신고도 가능하다.
신고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책임이 면제되며, 다만 다량의 권총.소총 등을 신고하는 등 매우 중대하고 이례적인 경우 수사를 통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게 된다.
허가 미갱신.기재사항 변경의무 불이행자가 신고시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게 할 방침이다.
신고 된 무기류의 처리는 신고자가 소지허가 희망 시 법령상 결격사유 없으면 허가 조치되고, 소지허가 된 무기류 이외에는 전량 폐기처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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