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300㎡ 초과 사업장주 대상, 7월말까지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은 7월말까지 재산분 주민세에 대한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산분 주민세는 건축물과 시설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신고.납부 해야 하는 지방세로 ㎡당 25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7월 1일 현재 서천군내 공장, 숙박업소, 음식점 등 일반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거운 가산세부담을 받게 된다.
군에서는 납세자들의 가산금 부담을 해소하고 신고.납부 기간을 홍보하기 위해 해당사업주에게 7월 10일까지 사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재산분 주민세는 1년에 1회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만분의 3) 을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납세자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는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며 우편, 팩스(FAX 950-4451)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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