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
22일부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
  • 이찰우
  • 승인 2014.08.1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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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해양경찰서(서장 김두형)는 새로 재정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8월22일 시행에 앞서 관련법을 숙지해 안전조치에 적극 협조 해 주길 19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7월 18일 태안 사설캠프 고등학생 5명 사망사고 등 최근 연안사고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규정은 부족해 이에 연안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5월 21일 제정됐다.

이 법률의 주된 내용으로는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자차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소방서장 및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의견을 들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에 대하여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 연안체험활동 계획서 작성 및 신고 의무규정,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은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하는 규정이 주된 골자이다.

한편, 출입제한 규정을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연안체험활동 신고를 미필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계획서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연안에서의 위험이 현저한 경우일지라도 해양경찰에서는 법적근거가 없어 위험상황을 제제하거나 하는 등 실효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었다.

보령해경관계자는 "이번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연안에서의 위험상황에 대해 보다 실효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해양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관할 보령, 서천, 홍성 지역 총 5개 갯벌 체험장, 11개 해수욕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연안 해역에서의 인명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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