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충남)이찰우 기자=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아동음란물을 배포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 사이버범죄수사는 지난 해 12월 경 부터 인터넷 카페 및 스마트폰 채팅앱 게시판에 ‘여성의 자위 영상’을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 음란물 988편을 판매, 유포한 혐의로 A 모(만19세, 남)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가 올린 음란물 판매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약 40편에 1만 원을 주고 구입한 B 모(만29세, 남)씨 등 22명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평범한 대학생으로 지난해 11월 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카페에 가입해 활동 중 카페 내 회원들과 음란물을 서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아동음란물을 수집한 뒤 자신의 스마트폰과 웹하드에 저장해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지방경찰청 류근실 사이버수사대장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 일반 성인 음란물과는 달리 판매.유포행위는 물론 단순 소지행위도 처벌된다는 점을 인식하길 바란다"며 "인터넷.스마트폰 활용도가 높고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심취하여 한 순간에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자녀들에 대한 부모님들의 주의 깊은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한 폐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사이버 상에서 아동음란물을 비롯한 인터넷 음란물이 근절 될 때 까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