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11월부터 3개월간 수렵장 운영
보령시, 11월부터 3개월간 수렵장 운영
  • 이찰우
  • 승인 2014.10.0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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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까지 신청접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어민 피해 최소화 및 개체수 조정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시장 김동일)는 내달 20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수렵장을 설정.운영키로 하고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06년 수렵장을 설정.운영으로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한 바 있으나, 4년 후인 2010년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제역으로 인해 수렵장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번식력이 강한 멧돼지를 비롯해 고라니, 청설모 등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올해 순환 수렵장을 운영하게 됐다.

포획대상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까치,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멧비둘기, 수꿩 등이며, 수렵구역은 문화재보호구역을 비롯해, 공원구역, 관광지, 시가지, 민가 부근 등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보령시 전 지역으로 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다.

포획신청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이며, 신청서류는 포획승인신청서, 수렵장 사용료 불입영수증, 수렵보험 가입 영수증, 수렵면허증사본 등으로 팩스(930-3783, 930-4870, 930-4871)로 접수가 가능하다.

문의는 시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041-930-3331 또는 930-4552)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급격히 늘어난 야생동물로 인한 농․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구제단을 운영해 구제활동을 추진했음에도 농작물 피해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수렵장을 운영하게 됐다”며, “수렵장 운영으로 유해야생동물 개체수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농작물 피해 감소와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수렵장 운영에 따라 총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기간 중 입산해 벌초를 하거나 등산을 할 경우에는 눈에 잘 띄는 복장을 착용해 안전사고를 예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지난 2006년에 수렵장을 운영해 1,300여명이 수렵활동을 펼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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