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65세 이상 고령 택시운전자 대책마련 필요'
박수현 의원 '65세 이상 고령 택시운전자 대책마련 필요'
  • 이찰우
  • 승인 2014.10.1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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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전체 택시 운수종사자 중 65세 이상 운전자가 15.4%를 차지해 고령운전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택시 고령운전자 현황’에 따르면 2014년 3월 현재 택시 운수종사자는 28만5,788명으로 이중 4만4,066명(법인택시는 9,467명, 개인택시는 3만4,599명)이 65세 이상이었다.

한편,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일어난 택시 사고는 23,243건으로 전체 사고율은 8.07%이었다. 택시 종사자가 가장 많은 50대의 사고율은 8%인 반면 70대 이상의 사고율은 8.46%로 나타났다.

고령운전자는 타 연령층에 비해 신체적 기능 저하와 복잡한 교통환경에서 상황판단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 각별한 대책이 요구됨에도 국토교통부는 업계 반발을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택시 운전자의 고령화에 따른 교통사고 증가가 우려되자 70세 이상 택시 운전자 운전정밀검사와 75세 연령제한 도입을 검토했으나 실행하지 못한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고령운전자의 치사율은 4.73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인 2.41명의 2배에 이른다.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고령운전자는 법규 위반보다는 운전 시 순간적인 판단착오나 실수로 인해 사고를 많이 내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택시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교통수단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늘어나는 택시 고령운전자에 비해 국토교통부의 안전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택시 고령운전자에 대한 연구와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이다.

박수현 의원은 “가파른 고령화로 인해 고령운전자도 증가하고 있으나 시대 흐름에 따른 제도개선과 대책마련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고령운전자 및 택시 승객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령운전자 면허갱신주기 조정과 적성검사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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