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수는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수교사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보령교육지원청과 충청남도장애인부모회에서 함께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의 발달장애를 가진 장애인에 대한 법으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적합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담은 법률이다.
보령교육지원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앞으로 시행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수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발달장애학생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 및 권리보장에 대한 역량 향상을 통해 장애학생 개인별 요구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박도순 교육장은 “오늘의 연수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에게 나타나는 생애주기별 특성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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