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12월 6일부터 도심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보령시, 12월 6일부터 도심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이찰우
  • 승인 2014.11.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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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시장 김동일) 오는 12월 6일부터 전통시장 주변 도심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그동안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실시해 오던 대천 시가지 주.정차 단속을 오는 12월 6일부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시간 늘리고,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 매일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시는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주말(공휴일 포함) 기간에도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보행자 안전 및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게 됐다.

또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천시가지 노상주차장 유료운영에 따라 이를 준수하는 선량한 시민과 형평성을 고려함은 물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하게 된다.

중점 단속구간은 대천시가지 5개 구간, 2Km이며, 단속구간에는 매일 오후 8시까지 고정식 CCTV 7대와 단속차량 1대, 단속요원 2명이 병행해 단속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단속강화를 통해 도심지 교통소통을 해소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시민들께서 주차질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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