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소방관련 법령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 안내 ▲사고위험진단반 운영 및 신청.접수 안내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업무 지도 ▲소방계획서 작성, 소방교육.훈련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됐다.
대형화재취약대상은 ▲유흥주점(지하층 또는 지상 3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바닥면적 330㎡이상) ▲영화상영관(상영관 3개 이상, 관람석 500석 이상 또는 지하층에 설치된 영화상영관) ▲판매시설(시장.백화점 및 대형할인매장 등 연면적 10,000㎡) ▲숙박시설(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 이상) ▲병원(5층 이상으로 병상 100개 이상) ▲공장(하나의 건축물 연면적이 15,000㎡ 이상)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지정수량 3,000배 이상)▲복합건물(5층 이상으로 연면적 15,000㎡ 이상) ▲고층건물(11층 이상) ▲기타소방서장이 지정한 곳을 말한다.
또한 사고위험진단반은 다양한 사고 유형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구조구급대원들의 현장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위험요소를 파악.통보해줌으로써 자율안전관리 계도를 위해 서천소방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다.
문재현 방호구조과장은 “대형화재취약대상에 대하여 지속적인 안전컨설팅과 현장지도점검 등을 통해 대형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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