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금연지도원 운영...금연구역 흡연행위 단속
보령시, 금연지도원 운영...금연구역 흡연행위 단속
  • 이찰우
  • 승인 2015.02.2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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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시장 김동일)는 정부의 강력한 금연정책에 발맞춰 3월부터 금연지도원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금연지도원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금연지도원 모집공고를 통해 지도원 2명을 위촉하고 금연구역에 대한 흡연행위 단속에 들어갔다.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에서의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흡연행위에 대한 감시와 계도활동을 하게 되며,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금연 홍보와 금연상담 등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시에서는 충남도에서 최초로 버스정류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들 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금연지도원을 위촉.운영하게 됐다.

시 보건소에서는 흡연행위 단속 강화와 함께 담뱃값인상 등으로 인한 금연열풍에 발맞춰 금연클리닉 시간을 평일 야간과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

김형곤 보건소장은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간접흡연 폐해 예방으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연시설의 표시 및 금연구역 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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