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보령시 현직 조합장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충남선관위, 보령시 현직 조합장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 이찰우
  • 승인 2015.03.0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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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선심성 기부행위와 상대 후보자를 비방한 B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직 조합장인 후보자 A씨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조합원의 경조사 등에 혼자 직접 다니면서 본인이 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4,155만원 상당의 경조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혔다.

또, 2015년 2월 중순경에는 조합원과 전화를 하면서 다른 후보자와 그 가족의 사생활을 비방한 혐의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모두 7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이중 15건을 고발했다고 하면서 “돈 선거”근절을 위해 선거일까지 막바지 특별 단속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하면 조합의 경비로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의 대표자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2조에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와 그의 가족 등을 비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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