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충남)이찰우 기자=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 지능범죄수사대는 모자형 몰래 카메라, 영상 수신기, 무전기, 초소형 이어폰 등 감청 장비를 사용해 상대방의 카드와 화투 패를 판독, 무전으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벌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165만 원 가량을 가로챈 사기도박 일당 5명을 검거하고, 그 중 A 모(36세)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B 모(40세)씨 등 2명은 감청 장비를 사용해 도박 장소 밖에 주차한 승용차량에서 카드와 화투 패를 판독해 무전기로 알려주고, A 모씨 등 3명은 지인을 피해자(호구)로 물색하고, 모자형 몰래 카메라, 이어폰, 수신기를 이용해 직접 게임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2명을 상대로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감청장비를 사용한 불법 사기도박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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