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충남)이찰우 기자=지난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해 유권자를 매수해 당선한 조합장이 구속됐다.
18일 충남 서산경찰서(서장 배병철)에 따르면 금품을 제공해 조합원을 매수한 태안군 A농협 조합장 후보자 K씨와 태안군 B농협 조합장 후보자 L씨를 검거해 그중 K씨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태안군 A 농협 조합장 당선자 K씨는 지난 2월 27일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과 그 가족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 2명에게 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또, 태안군 B농협 조합장 후보자였던, L씨는 지난 2월 10일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 J씨에게 “조합장 후보로 나오니 잘 좀 부탁한다”며 400만원을 건네준 혐의에 대해 범행사실 일체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산경찰서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신속 철저히 수사를 진행,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 하고,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정 사법 처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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