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15일까지 당진상공회의소 등에서 진행
(뉴스스토리=충남)이찰우 기자=당진소방서(서장 김득곤)는 올해 1월 8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에서 보조자 선임대상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13일부터 15일까지 당진상공회의소.당진문화원.현대제철에서 09:00~13:00까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2015년도 소방교육계획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실무교육으로 초기대응체계의 개요 및 구성, 소방시설 적정설치 및 관리유지 ,관련법령 위반으로 인한 벌금 및 과태료 등이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선임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특례규정에 따라 무자격자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용욱 예산장비팀장은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업무가 제한 될 수도 있기에 교육기간 내에 반드시 실무교육을 받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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