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버스정류장에서 담배 피우면 벌금 3만원’
서천군 ‘버스정류장에서 담배 피우면 벌금 3만원’
  • 윤승갑
  • 승인 2015.04.20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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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서천군 금연구역 지정 고시, 10월 14일부터 과태료 부과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올 10월 14일부터 서천레포츠공원과 버스정류소(4곳), 45개 학교 절대정화구역 내 출입문(정.후문) 등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서천군은 지난 16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기 위한 ‘서천군 금연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군은 ‘서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금연구역 50여 곳을 지정했다.

다수의 군민들이 모이고 왕래하는 버스정류소 및 공원, 학교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군민과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천읍 사곡리 산 1번지 서천레포츠 공원 경계선과 버스정류소 4곳, 45개 학교 절대정화구역 내 출입문(정.후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버스정류소는 서천특화시장, 서천특화시장 맞은 편, 서천축협 앞, 세안약국 등에서 금연구역 표지판으로부터 5m이며, 장항.서해유치원 등 45개 학교 절대정화구역 내 출입문은 직선거리 5m이내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군은 10월 13일까지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10월 14일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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