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 충남도가 ‘산지관리법’ 개정(2010.12.1)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논․밭․과수원 등의 농지 및 농가주택으로 전용해 쓰고 있는 산지에 대해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으로 산지를 타용도로 장기간 사용중인 토지를 실제 이용 용도에 맞게 지목을 현실화해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산지를 다른 용도로 쓸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했다. 그러나 불법 전용된 산지는 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어 땅 주인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는 논, 밭 등 농지와 농가주택을 포함한 농림․어업용과 공용․공공용, 국방 및 군사시설 용도로 쓰는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양성화해 주고있다.
이번의 양성화 대상은 5년 이상 계속해서 불법 전용해 쓰고 있는 산지다.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바꿀 경우 산지소유자가 신청해야 한다. 다만 농지법 제6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
해당자는 오는 11월30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불법전용산지신고서와 함께 해당 시․군 산림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도에 따르면 7월 말까지 도내 약 527ha, 2,086건의 산지면적이 농지 등으로 양성화 처리되었다고 한다.
도 관계자는 “공유지분은 지분률 정리 등을 선행하여야 하는 규정을 개선하여 공유지분자 모두가 신고 자격이 있다면 지분률 정리 등이 없이도 양성화가 가능토록 8월 중 지침이 개정될 예정”이라며, “한시적 운영이며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면제되니 대상자는 이번 기간에 꼭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