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 지원 나서
서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 지원 나서
  • 윤승갑
  • 승인 2015.06.02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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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에 따라 6월부터 총 12억언 규모 지원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서천지역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이달부터 12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을 지원한다.

2일 군에 따르면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해 지난해 8월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을 지원한다는 것.

이를 위해 군은 1억원을 출연하고 출연금의 12배인 12억원까지 특례보증지원을 받아 소상공인에게 융자한다.

지원대상은 서천군에 주소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건설.제조업.광업.운송업 10인 미만 △도.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5인 미만)이며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관련 제규정 및 기준에 충족되면 가능하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3,000만원으로 1회에 한하며, 대출금 100% 전액보증하고 보증기간은 최장 5년 이내이다.

군 관계자는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채무 보증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남신용보증재단(041-933-9831) 및 서천군청 지역경제과(041-950-4124)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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