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13일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사임 적절
황교안 13일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사임 적절
  • 박귀성
  • 승인 2015.06.1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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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명동의 앞두고 법무부 장관직 사임이 마땅하다

▲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뉴스스토리=박귀성기자)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의결 절차를 남겨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오후 그간 수행해왔던 법무부 장관직을 사임했다.

법무부는 관계자는 이날 “황교안 장관은 어제(12일)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가 채택돼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금일 법무부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사임소식을 확인했다.

지난 12일 국회 황교안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는 새누리당측 위원들만으로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고, 이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후까지도 야당 위원들은 “18일 본회의 전까지 시간이 있는만큼, 황교안 후보자의 의혹에 대한 해명을 듣고 자료제출을 받자”고 요구하며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불가’로 입장을 굳히고 모두 인사청문회의장을 떠나는 등 강경태도를 견지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당 소속 위원들만으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발하여 “합의의 정치를 깨고 결국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선택했다”고 새누리당의 일방통행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번 새누리당의 단독 채택은 향후 야당의 협조를 전혀 고려치 않은 채 여야 합의정신마저 깨버린 것”이라며 “절벽을 대하는 느낌이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한편,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지난 12일 오전 황교안 후보자가 지난 2012년 1월 특별사면 자문을 의뢰받은 후 고액수임료를 받은 것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과 변호사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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