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의회(의장 한관희) 제238회 임시회가 오늘(20일)부터 개회됐다. 24일까지 총 10개 조례 안을 심의 의결하며 집행부 실.과.사업소가 추진하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는다.
20일 서천군의회에 따르면 24일까지 조례 안 심의는 물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하반기 집행부 주요사업을 점검한다는 것.
이번 임시회에는 서천군의회 휘장 규정 전부개정 규정안과 서천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전부개정 규칙 안 등이 의원 발의로 상정됐다.
각각 오영란 의원 외 2명과 조동준 의원 외 2명의 발의한 조례 안 이다.
또 △서천군민 권익보호와 규제개선을 위한 서천군개발공사 설립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안 △서천군 서천어메니티 복지마을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서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 △서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서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서천군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 △서천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서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등이 집행부로부터 상정됐다.
서천군의회는 이들 조례의 심의를 위해 20일 각 상임위별로 조례 안 심의에 들어간다.
이후 21일부터는 집행부 각 실.과.사업소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는다.
21일 △정책기획실 △사회복지실 △투자유치과 △민원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22일 △농림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업무를 보고를 받는다.
23일에는 △안전총괄과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공공시설사업소 △자원순환사업소의 주요업무를 보고받은 뒤 24일 본회의를 열어 10건의 조례를 심의 가결한 뒤 폐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