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생활안전시설 관리실태 기획감찰 실시
행안부, 생활안전시설 관리실태 기획감찰 실시
  • 이찰우
  • 승인 2011.08.2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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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놀이시설 등 중점감찰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17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중심으로 기획감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고질적이고 관행적인 비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번 기획감찰 결과 주요지적 사항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관련해서는 ▲보행안전 도우미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출범식과 언론홍보만 하고 사업추진 없이 방치한 사례 ▲어린이집 진입로인 큰길에서 골목길 중간까지 50m 구간은 제외한 채, 주 통학로 일부만 스쿨존으로 지정하여 교통사고가 우려되는데도 방치한 사례 ▲초등학교 등에 CCTV를 설치하면서 폐교가 예상되는 학교주변에도 20백만원 상당의 CCTV를 설치하여 예산낭비한 사례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전무한 사례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차도 분리, 방호 울타리 등 보행환경 조성에 투자하지 않고 도로포장 위주로 추진한 사례 등이 있었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해서는 ▲어린이 공원내 놀이터 불법 족구장 설치․운영 방치한 사례 ▲안전수칙 표시판 사용연령 잘못 표시한 사례 ▲시설기준에 미달된 놀이시설 설치로 설치검사 없이 준공처리, 보험 미가입, 방치하는 등 예산낭비한 사례 ▲놀이시설 개보수하면서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업체가 아닌 무자격 업체가 시공,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정산검사 없이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 ▲놀이시설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과태료를 미부과 한 사례 등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조치했다.

우수시책 및 수범사례로는 ▲스쿨존내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로 안전보행을 강화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한 사례(경남 거창) ▲놀이시설에 대한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한 사례(부산 사상) ▲CCTV를 동일 장소에 사전 설치 후 제조회사․관계자 입회, 촬영․비교 검토하여 우수제품을 선정하여 외압․과다경쟁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한 사례(경남 진주) ▲어린이 보행로에 친환경(목재, 관목식재 등)휀스를 설치한 사례(인천 남동구) ▲ 교통안전학습판 설치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대한 흥미유발, 이해력 증진 등을 제고하여 교통안전사고를 간접 예방한 사례(인천 강화) 등이 있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및 놀이시설 기획감찰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였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도입하게 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가 있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감찰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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