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보령)박성례 기자=보령소방서(서장 김현묵)는 지난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 영업장 면적 150㎡ 미만 소규모 다중이용업소 65개소가 100%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난 2013년 도입된 의무보험이다.
소방서는 전 업종의 가입이 원칙이지만 영업주와 국민경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150㎡미만의 규모가 영세한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에 한해 지난 2년간 가입을 유예해줬다.
백낙종 화재대책과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화재 발생 시 다중이용업주의 자력배상 능력을 확보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보령소방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방행정으로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소방서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기간 만료 시 재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만기도래 대상에 대하여도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법령 미흡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우편물 발송 등 홍보추진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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