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소의견 검찰 송치 후 ‘혐의 없음’ 8만 6천!
경찰 기소의견 검찰 송치 후 ‘혐의 없음’ 8만 6천!
  • 박귀성
  • 승인 2015.09.0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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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운 “생업과 연관된 문제이니만큼 수사에 신중해야”

▲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31일 경찰의 무리한 기소의견 송치에 대해 지적했다. 자료 출처 : 법무부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경찰이 묻지마식 ‘기소의견’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을 조사한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들이 ‘혐의 없음’으로 처리된 사건이 최근 3년간 8만 6천여 명에 달해 경찰이 기소의견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서울 강북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람들 가운데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국민이 8만 6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유대운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인원 중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인원은 86,443명으로 확인됐는데, ‘혐의없음’은 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죄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죄가 아닌 경우에 내리는 처분이다.

지역별로는 수원지검 관할인 경기도내 수원, 화성, 용인, 오산, 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 경찰서가 11,99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중앙지검 관할인 종로, 중구, 강남, 서초, 관악, 동작 경찰서가 8,803명, 부산지검 관할인 부산 전역에 소재한 경찰서들이 8,51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은 2012년엔 31,473명에서 2014년 27,812명으로 전체적으로는 11.6% 감소했으나, 서울중앙지검 관할인 종로, 중구, 강남, 서초, 관악, 동작 경찰서에서는 16.09% 증가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대전지검 관할인 대전 전역과 세종시, 충남 금산 경찰서가 4.94%, 서울서부지검 관할인 마포, 용산, 서대문, 은평 경찰서에서 4.91%, 인천지검 관할인 인천 전역과 부천, 김포 경찰서는 1.31% 증가하는 등 등 4개 지검 관할 지역에서 615명이 증가했다.

유대운 의원은 이날 이와 같은 통계 자료를 공개하면서 “일단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면 주변의 따가운 시선, 검·경 조사 등에 소요되는 시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있다”며 “개인의 생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경찰의 ‘기소 의견’ 남발에 대해 지적했다.

유대운 의원은 덧붙여 “국민으로부터 수사 능력을 인정받아야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원인분석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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