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시위 채증 2014년 548건, 올 상반기에만 2,561건!
경찰, 집회시위 채증 2014년 548건, 올 상반기에만 2,561건!
  • 박귀성
  • 승인 2015.09.08 2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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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보장 집회 시위, 朴정권에서는 곧 사법처리 대상?

▲ 집회나 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무분별하게 채증을 남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집회와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무리하게 채증을 남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의 무리한 채증 남발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에 의해 밝혀졌는데, 경찰 채증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서 채증 자료의 보유건수 또한 급증하고, 채증 자료를 통한 사법처리 인원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에 관련, 우리나라는 여전히 무분별한 경찰 채증 관행으로 공권력을 남용한다는 논란이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비례대표)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박근혜 정부 이후 ‘최근 3년간 채증 자료 보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약 4,700여건의 채증 자료를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채증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3년 935건, 2014년에는 548건에 그쳤지만 올 상반기에는 2,561건으로 급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월 무분별한 채증 활동을 제한하겠다는 경찰의 발표가 무색할 지경이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3,05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청 435건, 인천청 130건 순인 반면 광주청은 2건, 전남과 경남청은 5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마구잡이 채증 활동이 증가하면서 채증자료 분석을 통한 사법처리자도 증가했다.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으로 집회나 시위에 가담해 사법처리된 사람은, 최근 3년간 경찰 채증을 통해 3,564명이 사법처리 되었고 이중 18명 구속되고 2,340명이 불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집회 시위관련 사법처리자 13,379명의 27%에 달하는 수치다. (사법처리에는 구속, 불구속, 즉심, 불입건포함)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102명 △2013년 974명 △2014년 1,148명 △2015년 6월 현재 340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2014년의 경우 전년대비 15% 증가하였는데 이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과 시민들의 집회시위가 많았음을 볼 때 이들을 대상으로 마구잡이 채증이 이뤄졌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임수경 의원은 “무분별한 채증남발과 사법처리는 시민감시이고 인권침해”라며 “집회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데도 경찰이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이유로 채증을 통해 시민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수경 의원은 아울러 “채증 활동에 대해 명백한 불법과 위협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채증에 대한 법적통제가 명확하게 이뤄질 있도록 법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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