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상품권 기한지나 못쓰는 271억, 되찾는 요령
모바일상품권 기한지나 못쓰는 271억, 되찾는 요령
  • 박귀성
  • 승인 2015.09.29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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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상품권, 기한 지나도 포기하지 말고 찾으세요

▲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모바일상품권에 대해 소비자의 무지로 인한 미환급 액수가 지난 5년간 2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기한지난 상품권은 5년 이내 환급 신청하면 전액 되찾을 수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서울 동작갑)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모바일 상품권 미환급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모바일 상품권 이용자들에게 환급되지 않은 금액은 2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도별로 간추려 보면, 미환급액 현황은 지난 2014년 4월 미래창조과학부가 마련한 ‘모바일 상품권 가이드라인’ 시행 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2015년 현재에서 약 27억원에 달하는 미환급금이 존재하고 있다.

모바일 상품권 산업은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2012년부터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였고, 2014년 4월 이전까지는 미환급금에 대한 환급 시스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 상당 금액이 미환급금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수치로 보면 2011년 615억원 수준의 모바일상품권 매출은 2012년 2배(1,299억원)로 성장했고, 2014년에는 4,741억원(2012년 대비 3.6배)으로 성장했다. 특히 2014년 7월부터 카카오톡이 모바일상품권 직접 영업을 시작하면서, 사실상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모바일상품권 미환급금은 판매된 모바일상품권이 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 5년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으나 아직 환급되지 않은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지난 5년간 모바일상품권 미환급금 추이는 2010년 27억원이 발생했고, 2011년 44억원, 2012년 78억, 2013년 111억원으로 매년 증가했으나, 2014년에는 ‘모바일상품권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연간 모바일 미환급금이 7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모바일상품권은 5년간 관리되며, 5년이 지난 미환급금은 소멸됨, 따라서 2010년 발생한 미환급금 27억원은 올해 내에 모두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상품권 미환급금은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통해 조회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

전병헌 의원은 이와 같은 자료를 공개하고 “몇 년간 모바일상품권 미환급금 문제를 지속해서 지적했고, 미래부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져 어느 정도는 사용자 편의 중심의 환급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는 것은 좋은 성과이자 정책 성공사례가 될 것”면서도 “그럼에도 여전히 27억원이라는 미환급금이 올해 안에 소멸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은 또 “이러한 소멸 금액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헌 사업 등 공익사업 등에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모바일 상품권 이용자들께서도 환급절차가 간소화 된 점 등을 고려하여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모바일 상품권은 꼭 스마트초이스 등을 통해 확인하고, 환급받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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