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의원(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국민연금 6개월 이상 체납이 △17만 1,000개소에, △1조 5,05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법 상 △사용자(사업주)는 사업장가입자(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도록 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토록 하고 있다.
사업장의 국민연금 체납액은 해마나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었다.
△2012년 1조1,580억원이 체납되었으나, △2015년 8월 현재 1조5,056억원이 체납되어 3년 새 3,476억원의 체납이 늘어났다.
그러나 사업주의 체납에 대해 대처는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의 체납사용자 고발은 △2012년 30건, △2013년 63건에 불과했다. △2012년 13만 5,000개소, △2013년 15만 2,000개소가 6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것을 감안할 때 적은 수치다.
또 체납에 대한 구제방법도 실효적이지 못했다.
국민연금은 △사업주의 체납이 개인에 대한 체납이 아닌 직원 전체 연금보험료의 체납이기 때문에 전체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보험료를 원천징수했다는 증빙서류와 △임금이 사업주로부터 입금되었음을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혜택을 보기위해 △본인 것만이 아닌 회사 전체직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또 △이미 폐업한 사업장에서 증빙서류를 떼기란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제식 의원은 “회사를 믿고 국민연금을 임금에서 공제했던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미가입은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다”며, “국민연금공단은 사용자의 국민체납으로 피해를 본 분들을 두 번 울리지 않도록 건보공단이 함께 해결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지역가입자를 포함한 전체 국민연금 체납은 18만1,700건에 6조 1,0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보험료 체납현황(6개월 이상 체납사업장)> 2015.9.10 현재(단위, 천 명, 천 개소, 억 원)
구 분 | 2015.8월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지역 | 가입자수 | 1,646 | 1,649 | 1,578 | 1,564 |
보험료 | 46,020 | 44,848 | 42,153 | 40,794 | |
직장 | 사업장수 | 171 | 168 | 152 | 135 |
보험료 | 15,056 | 14,599 | 12,880 | 11,5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