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소방서(서장 이규선)는 14일 관내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를 단속하기 위해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천소방서 5개 안전센터 검사 반은 위험물운송자 자격 취득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위험물 허가품명과 적재량 적정여부, 용기검사필증 여부 등을 집중 단속했다.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일제 가두 검사에 나선 것.
서천소방서 관계자는 “위법사항 적발시 입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주택가와 도로변 등 이동탱크 상치장소 의무위반 및 무허가 위험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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