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비밀 TF 업무중 시민단체 사찰 정황 나와
국정교과서 비밀 TF 업무중 시민단체 사찰 정황 나와
  • 박귀성
  • 승인 2015.10.27 0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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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정화 비밀 TF 개입정황 포착, 사실 확인 중..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25일 오후 8시쯤 서울 동숭동 소재 국제 교육진흥원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비밀 TF 팀이 꾸려져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찾아 26일 오후 2시까지 사실관계확인을 시도하고 있다.

▲ 국회 교문위 야당 의원들이 26일 새벽 건물을 봉쇄하고 있는 경찰과 대치한 채 국제교육원 잔디밭에서 국정화 비밀 TF 청와대 개입과 사회 시민단체 사찰 정황이 포착됐다고 폭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에 따르면 이미 교문위 야당측에선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제교육원 국정화 비밀 TF 업무분장에 청와대 일일점검회의 지원 사항이 기재돼 있다.

국정화 비밀 TF는 국제교육진흥원에 내에 비밀리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국정화 추진 비밀작업팀을 운영해왔으며 이 비밀 사무실에서 국정화 관련 각종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교육부 및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합동으로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제보를 확인 중에 있다.

새정치연합은 또한 이같은 국정화 비밀 TF 기구는 단지 교육부의 역사교육지원팀을 확대한 차원이 아니라, 비밀스럽게 완전히 새로운 조직을 구성해 운영했고, 이는 어떠한 법령 규정에도 근거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2008년 MB가 법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 TF해체를 지시한 바 있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3에 의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고, 검토를 받아 직제 등에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번 국정화 비밀 TF 구성과 활동이 드러난다면 행정예고 이전부터 국정화를 구체적으로 준비했다는 것으로, 행정절차법사 행정예고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국정화가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행정절차에 돌입한 셈이 돼 불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행정절차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도 예외조항 근거를 들어 시행하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와 함께 ‘시민단체 사찰 의혹 및 협력관계 언급’이 있었다며, 국정화 비밀 TF 담당업무 중 ‘교원 학부모 시민단체 동향 파악 및 협력’이 있음을 감안할 때 정기적으로 반대 측의 동향을 파악하고 협력관계에 있는 단체들을 관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해야 하는 국가 중요 정책을 비밀스럽게 진행하는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며 “집필진 구성은 국사편찬위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국정화 비밀 TF에서 이를 다루는 것은 문제”라고 법률적 해석을 곁들였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근거 없는 음해라며 당정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고심에 쌓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이번 사건은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하지만 일단 정부와 관련된 사안이고, 또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만큼 야당측에서 정략적으로 여론을 호도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정부와 여당이 이번 사태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진 것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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