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국정화반대 2만명 시국선언, 교육부 엄중대처 경고
전교조 국정화반대 2만명 시국선언, 교육부 엄중대처 경고
  • 박귀성
  • 승인 2015.10.30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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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교과서 집착 중세 마녀사냥 광기마저 흘러”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전국의 교사 3만여 명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이하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반면, 교육부는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을 중징계 처분키로 하는 등 강경 일변도 대응을 예고해 향후 정부의 국정교과서 강행방침을 놓고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9일 오전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사 시국선언을 했다.
전교조는 29일 오전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박근혜 정권은 ‘제2유신 역사쿠데타’를 멈춰라!”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박정희 당시 유신으로의 회귀를 꾀하는 ‘역사쿠데타’라며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시국선언서에서(이하 변성호 위원장) “박근혜정권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반역사적 폭거이자 ‘제2의 유신 선포’”라며 “국민의 역사의식을 통제‧ 지배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며, 1974년 박정희 유신독재체제로 되돌리려는 역사쿠데타”라고 단정했다.

변성호 위원장은 이어 “이는 2017년 독재자 박정희 출생 100년을 맞아 임기 내에 ‘유신교과서’를 재발간하려는 빗나간 효심의 발로임과 동시에 가진 자들의 노동통제와 탄압, 약탈적인 경제체제를 지속, 확대하려는 우익세력의 노골적인 집권 연장 기도”라고 주장했다.

변성호 위원장은 나아가 “일본제국주의와 친일세력 및 군사독재에 맞서, 민중의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지켜온 자랑스러운 현대사를 지워버리려는 세력은 다름 아닌 친일과 독재의 후손들”이라며 “자신과 조상의 과거 잘못을 덮어버리고 역사를 지배하려는 집요한 시도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로 노골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변성호 위원장은 아울러 “국정교과서는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헌법을 부정한다”며 “유신교과서는 5.16을 ‘구국의 결단’으로, 5공교과서는 전두환정권 시대를 정의구현 사회로 표현했으며,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외면당했던 교학사교과서는 일본제국주의자의 관점에서 역사를 기술하고, 독재정권의 민중 탄압을 지워버리는 등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한다”고 회상했다.

변성호 위원장은 나아가 “박근혜표 국정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를 미리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며 “그뿐이랴. 현 국정화 추진세력은 심지어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조차 부정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마저 철저히 훼손하며 국정화에 목을 매고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화 야욕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변성호 위원장은 덧붙여 “국정화에 혈안이 된 정권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은 역사학자, 역사교사, 역사전공 학생은 물론 상식을 지닌 대다수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무가내로 밀어 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성호 위원장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저열한 거짓 선전을 자행하고 이념 대립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인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국정화에 반대하면 적으로 규정하고 종북몰이에 몰두하는 구시대적 작태에 민주주의가 유린당하고 있으니, 중세 마녀사냥의 광기마저 흐르는 국정화 추진방식은 그 자체로 정당성의 상실을 증명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변성호 위원장은 덧붙여 “국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국정화 고시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역사의 이름으로, 참교육의 심장으로, 그리고 민주주의의 혼으로 이를 백지화시키고, 나아가 박근혜정권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자,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전교조 공보 담당 교사에 따르면 이날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전국 4천여소 학교에서 약 3만명의 교사가 참여했는데, 전교조는 참여 교사들의 실명과 소속 학교 노출여부는 자율에 맡겼기에 실제 집계된 교사들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 교육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서명운동 주도, 발표 등은 집단행위의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변성호 위원장을 포함한 간부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도교육청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겠다”고 강력한 징계조치와 법적 처벌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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