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 감별사 고영주 국회서 위증, 위증죄로 고발해야!
공산주의 감별사 고영주 국회서 위증, 위증죄로 고발해야!
  • 박귀성
  • 승인 2015.10.30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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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창 “고영주 이사장 법률에 의거 상임위에서 고발해야”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고영주 MBC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이 고발 위기에 처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29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국회 위증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호창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고영주 이사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관한 질의에 허위로 진술을 했다”며 상임위 차원의 고발을 요구했다.

▲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지난 10월 2일과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으로 인해 고발될 위기에 처했다.
고영주 이사장은 10월 2일과 6일 열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공산주의 감별사로 잘 알려진 고영주 이사장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는 ‘공산주의자. 종북. 용공’ 등의 막말로 물의를 빚었다. 특히 국정감사에서는 고영주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송호창 의원은 고영주 이사장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재직 당시 담당했던 김포대 관련 사건을 이후 변호사로서 수임했는지에 관해 당시 사분위 회의록까지 제시하며 질의를 했다. 고영주 이사장은 “기억나지 않는다”, “김포대 정상화 과정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 “취급했던 사건이 아니다”,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보도를 한 기자를 상대로) 고소를 했다”며 수차례 진술을 번복해가며 사건과의 관련성을 적극 부인했다.

그러나 이후 사분위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고영주 이사장이 사분위원으로 재직했던 2009년 당시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등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3차례 회의에 참석했었다. 고 이사장은 10여 차례가 넘는 발언으로 회의를 주도했고 회당 30~40만원의 수당을 받기도 했다. 더구나, 고영주 이사장은 김포대 사안을 집중 다루는 소위와 특위에도 모두 활동했었다.

국회에서의 허위진술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14일 국회에서의 위증죄는 일반 형법상 위증보다 죄가 무겁다고 결정하면서 “국회에서의 위증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국회의 의정활동 전반, 이와 연관된 다수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국정감사에서의 위증 고발은 증인을 조사한 위원회 명의로 하게 된다. 또한, 같은 법은 허위진술이 인정된 때에는 고발할 것을 위원회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월 내에 수사를 종결하고,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한편, 고영주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은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에서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고영주 이사장이 김포대 이외에 대구대(영광학원) 사안에 대해서도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송호창 의원은 “고영주 이사장의 허위진술은 방문진 이사장으로서 공적책임을 외면한 것”이라며 “부적격 인사로서 방문진 이사장 자리에서 해임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에서의 위증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송호창 의원은 “방문진 이사장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일명 ‘고영주법’의 통과와 위증 고발 등 법적절차를 통해 방송 공영성과 국회의 역할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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