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충남)이찰우 기자=충남지방경찰청(청장 장향진)은 설 연휴 기간(2.6~2.10) 동안 보관해제 중인 수렵총기와 유해조수 구제용 총기에 대해서 출고가 금지 된다고 밝혔다.
이는 설 연휴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증가하고 성묘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가족 간의 다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총기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충남에서 보관해제 된 수렵총기 786정과 유해조수 구제용 총기 869정이다.
경찰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총기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한층 강화된 총기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수렵신청인 대상 안전교육 실시, 수렵 시에는 수렵인 2인 이상 출고부터 입고까지의 전 과정을 동행, 수렵지 관할 지정 경찰서에서만 입.출고가 되며, 입.출고 시간의 단축(07:00∼19:00) 등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이번 설 명절 기간 총기 출고 금지와 안전사고예방 수칙에 대하여 수렵인 개인별로 안내문자도 전송하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충남경찰은 총기사고로부터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이번 수렵 종료시까지 총기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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