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훈련은 보령소방서 직원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원, 보령시청 도로교통과 직원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광등, 사이렌을 취명하는 등 실제 출동상황을 재현해 소방차 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통행 불가한 소방통로를 비정상으로 보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진행됐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21조와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르면 긴급자동차 출동 시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좌.우측으로 피양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경우,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에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 등 양보의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현묵 보령소방서장은 "소방차량 길 터주기의 보편화는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밑거름이다“라며 "지속적인 홍보와 훈련을 통해 시민 스스로 안전문화 조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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