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분뇨 해양배출 개정 법률 큰 ‘호응’
선박분뇨 해양배출 개정 법률 큰 ‘호응’
  • 이찰우
  • 승인 2011.09.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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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 개정 ‘해양환경 관리법’ 시행 후 반년, 선박 내 처치 곤란한 분뇨가 사라지고 있다.

지난 22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에 따르면, 지난 4월에 개정ㆍ공포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의 정착상황과 현 실태를 점검한 결과 97%의 높은 만족도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은 선박에서 발생한 분뇨를 해양에 배출하기 위한 조건 일부를 완화한 내용으로 기존에는 영해로부터 3해리(약 5.5km) 이상의 바다에서 분뇨마쇄소독장치(분뇨를 갈고 소독시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해주는 설비)가 설치된 선박만이 해양배출이 가능했었다.

군산지역만 놓고 봤을 때도 개정 전 법률은 현실과 맞지 않았다. 군산 해역 특성상 조업구역이 연안에 가깝고 도서지역을 통항하는 여객선과 유람선도 운항로를 벗어나 3해리 이상 해역으로 진입할리 만무하다.

또 이 선박들이 육상에서 분뇨를 처리하는데 적잖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돼 운항 중에 분뇨를 그대로 배출하는 불법행위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때문에 해양경찰에서는 지속적으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고 개정된 법률에서는 이를 반영해, 분뇨마쇄소독장치를 설치한 400톤 미만의 선박은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 이내에 4노트의 속력으로 배출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개정 법률로 인해 수혜를 입은 선박은 군산지역에서만 100척에 해당되며 부안과 고창 등 전북도 관할로는 그 수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해양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고 현실과 맞지 않은 법령을 찾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론수렴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개혁 사례 발굴에 힘쓸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법률에서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보호수면, 육성수면, 항만구역, 어항구역, 갑문 안 수역과 같은 특별관리해역에서는 어떠한 분뇨도 배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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