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등 고질ㆍ상습적 위반행위는 이제 그만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오안수)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해양환경 저해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하고 풍요로운 해양환경을 조성하고자 오는 10월 4일부터 10월 15일까지 2주간에 걸쳐 해양오염 등 해양환경 저해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이번 단속은 조선소 등 임해시설, 항만․어항구역 등 해양공간에서의 기름 등 폐기물 불법 배출행위 및 각종 의무규정 위반행위, 해양배출금지 대상 폐기물인 가축분뇨의 무단 방출 등 불법 처리행위 등에 대해 중점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을 통해 지역의 고질적인 해양환경 저해행위를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영세어민 등 생계형 위반사항, 단순 착오 등에 의한 경미한 위반행위는 현장계도와 행정지도를 병행해 친 서민정책 구현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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