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64명에게 1,280만 원 상당 가로채...1명 구속 4명 불구속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인터넷 직거래를 통해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인터넷 ‘번개장터’ 어플에 최신 스마트폰, 고가의 패딩점퍼를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64명을 상대로 금품을 편취한 주범 A모(18세, 무직)군 등 5명이 사기 등의 혐의로 주범인 A군은 구속되고 나머지 공범들은 불구속 입건됐다.
보령경찰서(서장 이호영)에 따르면 A 군 등 5명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피해자 B 모(23세, 남)씨 등 64명으로부터 돈을 입금 받은 후 물건을 배송하지 않는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64회에 걸쳐 1,28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범 A모군 등 5명은 본건과 동일한 물품 사기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물품 사기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이 추가적으로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보강 수사 예정이며,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으로 직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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