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관내 어민 분쟁에 강력한 단속으로 응수
군산해경, 관내 어민 분쟁에 강력한 단속으로 응수
  • 이찰우
  • 승인 2011.09.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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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 최근 충남 서천 어선과 전북 군산 어선이 조업구역 위반과 어구손괴 행위로 갈등이 계속되자, 해경이 두 지역 모두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는 어업질서를 해치고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조업구역 위반 및 어구손괴, 어업방해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단속을 계획하고 있음을 밝혔다.

최근 군산해경 122 종합상황실에는 어구손괴 피해 신고에서부터, 상호비방성 불법조업 신고, 조업구역 위반신고 등 사실 확인도 불가능한 전화가 연일 빗발치고 있다는 것이 해경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신고전화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면 아예 선박이 없거나, 보복성 신고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가해 선박으로 접수된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면 아예 출항을 나가지 않았거나, 피해지역에서 10마일 이상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군산 어선과 서천 어선들이 조업구역을 놓고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상호 비방성, 보복성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해경 경비정이 출동하는 행정력 낭비는 물론 경비공백 우려까지 야기되고 있어, 해경은 지역에 국한 없는 강력한 단속을 예견하고 나섰다.

해경 관계자는 “전북도와 충남 서천해상까지 모두 군산해경 관할이 오히려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10여건의 어구손괴 사건에 대해 엄격한 수사를 진행하고 향후 예상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북 선적의 어선이 충남 해상으로 진입하는 경우는 물론 이와 반대의 경우에도 군산시, 서천군과 협력해 강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일부 어선들이 감정적 집단행동으로 해상충돌까지 염려되는 상황에 따라 관내 연안해역에 경비함정을 배치해 이를 예방하고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간ㆍ지역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계도ㆍ홍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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