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 충남도가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에 총 5,221가구를 선정해 29일부터 가구당 16만9,000원씩 총 8억8천2백만원 상당하는 연탄쿠폰을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에 배부한다.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은 지난 ’08년부터 국내무연탄 수급의 안정 및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연탄 가격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읍․면․동을 통해 신청한 저소득층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원되는 연탄쿠폰은 지원대상자가 연탄쿠폰의 가격만큼(16만9천원) 연탄공장 및 연탄직매점에 배달을 요청하면 연탄으로 교환이 가능하며 내년 4월 30일까지 활용이 가능하다.
도의 관계자는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올겨울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겨울나기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저소득층이 연탄쿠폰 사용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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