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검찰이 박준영 당선인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금품 수수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51살 김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모씨(51)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당원이자 박준영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인 김씨는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선거운동원으로 신고된 사람 등에게 관련법을 위반해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박준영 당선인이 받고 있던 수억대의 금품수수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검찰은 김씨를 긴급체포한 경위에 대해 “선거자금은 선관위에 신고한 통장을 통해서만 지출해야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해당 통장을 통하지 않은 지출 내역을 포착했다”면서 “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김씨의 소명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박준영 당선인은 국민의당 입당 당시 전 신민당 대표 시절 당 사무총장이던 64살 김모 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긴급체포된 회계책임자 김씨와는 별개의 사안인 셈이지만, 박준영 당선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풀지 못하면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절대 불리한 상황이다.검찰이 회계책임자인 김씨가 긴급체포한 이유 역시 부적절하게 사용한 선거 자금과 앞서 구속된 신민당 사무총장 김 씨가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돈과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준영 당선인은 3선 전남도지사 출신으로, 지난 1월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시절 김민석 전 의원의 원외 민주당과 통합해 민주당에서 공동대표를 지내다 20대 총선을 1개월 정도 남긴 시점에서 다시 3월14일 국민의당에 입당했고, 지난 4월13일 치러진 총선에서 전남 영암·무안·신안 지역구에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 본인의 경우 벌금 100만원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