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은 2일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계량기를 대상으로 2016년 법정 계량기 정기검사를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는 10톤 미만의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 700여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상거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군민의 소비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식육점, 귀금속판매업소, 전통시장, 대형 유통점, 수산시장 등에서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고 형식승인을 받은 저울이 대상이다.
격년으로 실시되는 법정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정기검사)에 따라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검사대상 계량기 소유자가 읍면별 일정에 맞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주요 검사 사항은 변조여부, 영점조정상태, 검정 및 정기검사 미필여부, 비법정 단위 계량기 사용여부 등이며, 합격 계량기에 대해서는 ‘정기검사필증’을 부착해 주고, 불합격한 계량기는 현장에서 파기하거나 수리해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토지, 건물이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와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의 염려가 있거나 이를 이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계량기가 있는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를 서천군에 제출해야 한다.
이길량 경제정책팀장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기간 내 반드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읍.면별 검사일정 및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고 지역경제과 경제정책팀으로(950-4120)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