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2017 최저임금 협상안 놓고 첨예한 대립, 얼마일까?
노-사 2017 최저임금 협상안 놓고 첨예한 대립, 얼마일까?
  • 박귀성
  • 승인 2016.06.28 0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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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더민주 7천원, 노동계 1만원, 사측 10년째 ‘동결’ 주장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2017년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법정기한 내 최저임금심의는 28일 7차 회의만을 남겨놓고 있다.

즉, 오늘 28일 최저임금 협상 법정시한이 임박한 것이지만 정치권에서는 2017년 최저임금委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7천원을 당론으로 했고, 정의당은 최저임금을 노동자들의 요구 1만원을 수용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계는 2017년 최저임금을 반드시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사용자측은 10년째 ‘동결’이라는 입장을 반복해 주장하고 있어 향후 최저임금을 놓고 노-사간 극심한 갈등이 에상된다.

더욱이 2017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법정시한이 하루 앞둔 지난 27일 노·사 대표자들이 각각 ‘2017년 최저임금 첫 인상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동계 대표자 측 근로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시급 6030원 대비 65.8% 오른 ‘1만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역시 ‘동결’을 제시했다.

▲ 최저임금 협상을 앞두고 근로자계층은 시급 1만원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용자측은 10년째 '동결'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28일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을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7년 노동자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7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자정무렵까지 마라톤 협상을 계속했다. 하지만, 현행 시간급으로 표기하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표기할지와 업종별로 차등화 할지를 놓고 노-사는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였다.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불과 하루만을 남겨 놓은 상황에서 “더 이상 인상률 심의를 지체할 수 없다”는 정부측 공익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두 안건을 표결 처리하고 본격적인 인상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해서 노동계는 월급 표기를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현행대로 시급으로만 결정·고시하자고 맞섰지만, 끝내 ‘2017년 최저임금 표기는 지난해처럼 시급·월환산액(월급)을 병기한다’는 공익위원들의 안을 그대로 상정해 과반 찬성으로 의결했다.

아울러 각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용업과 미용업, PC방, 편의점, 주유소, 택시, 경비업 등 6개 업종에 한해서 시범 도입하자는 경영계의 주장에 대해 노동계와 공익위원들이 강력히 반대해 현행대로 ‘모든 업종에 동일 금액을 적용한다’로 결정 났다.

노사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에 앞서 장애물로 작용했던 두 가지 안건이 해결되고 나자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2017년 최저임금안에 각각 ‘1만원’과 ‘동결’을 적어 넣어 첫 인상 요구안을 최저임금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했다.

노동계는 그간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목표로 다각도로 노력해왔고, 젊은 청년층들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도 야당들을 중심으로 현재의 최저임금이 “시간이 남아 하는 아르바이트 수당이 아닌 생계를 위해 뛰는 젊은 청년들의 생계비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 액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대목에 있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최저임금을 7000원으로 하고 오는 2020년까지 1만원대로 끌어올린다는 게 보편적인 당론이다. 하지만, 정의당은 민주노총과 알바당 등 젊은 청년 노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2017년 1만원론’을 지지하고 있다.

2017년 최저임금 결정의 운명은 오늘 28일 결정이 난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부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해 장관에게 의결안을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서야 노-사가 첫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출한 것이어서 법정 기한인 이날 결론이 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인상률, 적용 대상 등의 안건을 놓고 노-사 양측이 서로 반발하며 번갈아 회의에 불참하는 등 파행을 빚다가 법정 시한을 열흘 넘기고 나서야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인상률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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