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강효상, 김영란법 합헌 판결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
새누리 강효상, 김영란법 합헌 판결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
  • 박귀성
  • 승인 2016.07.28 22: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영란법 합헌은 무엇보다도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강효상 맹비난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28일 오후 헌재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해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즉각 분기탱천하여 국회 정론관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김영란법 합헌을 최종 결정했다”면서 “저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구현해야 하는 헌재가 (김영란법과 관련해서는) 법리 해석에 따른 합헌성 판단이 아닌, 여론의 눈치만 살핀 정치재판, 여론재판을 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김영란법 합헌 관련 말문을 열었다.

강효상 의원은 이어 “특히,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서) 공직자등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심판대상에서의 정의 조항을 배제한 것은 헌재가 김영란법 관련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에 판결을 미룬 비겁한 태도”라면서 “김영란법 합헌 판결 직후 대한변호사협회는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켰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김영란법 합헌 판결을 내린 헌재와 김영란법 합헌 결정 배경을 싸잡아 맹렬히 비판했다.

▲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해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와 헌재 판결 내용을 맹렬히 비난한 후 기자들과 만나 노기탱천한 모습으로 문답을 진행하고 있다.
강효상 의원은 특히, 헌재의 김영란법 합헌 이유 가운데 ‘김영란법의 국가 권력 남용 우려’ 대목을 인용하고 “무엇보다도 분노를 금할 수 없는 부분은 김영란법 조항과 금품수수금지 조항의 위헌 판단에 있어 ‘국가 권력이 김영란법을 남용할 것을 두려워하여 사학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도 있으나 이러한 염려나 제약에 따라 침해되는 사익이 김영란법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강효상 의원은 ‘김영란법 합헌 판결에 명시된 사학과 언론에 대해선’ “언론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는 각 헌법 제21조와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사학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사익’으로 폄훼함으로써 헌법적 가치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무지로 일관하는 믿기 어려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헌재를 향해 아낌없는 분노를 표출했다.

강효상 의원은 그러면서 “대한민국 68년 헌법 역사에 있어, 언론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는 특별히 고난의 길을 걸어왔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들은 모두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면서 “피땀 어린 투쟁을 통해 박제된 조문에서 살아있는 권리로 이제 막 숨이 붙기 시작한 언론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평가절하하는 헌재의 태도에 저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김영란법 헌재 판결이 언론과 학문의 자유를 무시했다고 광분했다.

강효상 의원은 기자회견 도중에도 노기를 참지 못하는 듯 목소리를 한껏 격앙시키고 “미국의 경우 200여년 전에 수정헌법 제1조로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 어떠한 법률도 용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면서 “나아가, 1971년 뉴욕타임즈 대 미국 사건에서 미 연방 대법원이 수정 제1조가 거의 모든 사건에서 사전 제약으로부터의 보호를 보장하고 있다고 판결하여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판결을 내놓았다”고 예를 들었다.

강효상 의원은 나아가 “오늘 판결에서도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면서 “그러나, 오늘 헌재 다수의견은 합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나머지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후진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고 재차 분기탱천했다.

강효상 의원은 또한 김영란법 관련 “헌재가 바라는 대한민국 사회는 표현과 사상의 자유보다 검열과 규율이 앞서는 감시사회임이 이로서 명백해졌다. 저는 대한민국 정치인이자 국회의원으로서 헌재의 결정에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김영란법 판결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도 왜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교원만 이 법 적용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일간 의원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7.9%가 ‘언론의 자유,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답변하셨고, 60.5%는 ‘다른 사적영역 직군과의 평등원칙에 위반이다’라는 의견을 주셨다”고 헌재판결을 재차 비판했다.

강효상 의원은 김영란법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그 외 ▲부정청탁의 개념과 유형의 모호성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의 양심의 자유 침해여부 ▲죄형 법정주의 위배 여부 등 쟁점에 대해서도 헌재재판관들과 전문가들의 대립의견 또한 첨예한 실정”이라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헌재 심사대상에서는 빠져 있지만, 국회의원 예외규정, 농축산물 포함 문제 등은 반드시 법 시행 전에 논의가 되어야 하며,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사회는 법 시행 후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 자명하다”고 김영란법 합헌판결에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도 날선 지적을 가했다.

강효상 의원은 김영란법 헌재 판결을 노기등등하게 비난하면서도 “헌재의 ‘합헌’ 판결은 위헌이 아니라는 뜻일 뿐, 그대로 법을 시행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위헌소지가 있는 조항을 국회가 미리 개정했다면 헌법소원이라는 단계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국회는 헌재 결정 이전에 이를 보완하는 법 개정에 나섰어야 했음에도 2015년 3월 법 통과 이후 여론 눈치만 살피며 계속 차일피일 미루어 왔다”고 이번엔 김영란법을 만든 국회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강효상 의원은 다시 “비록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상당수 재판관들을 통해 흠결이 있는 법률이라고 밝혀진 만큼 이제라도 국회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빠른 시일내에 개정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재판관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하나의 법률을 제정하면서 이렇게 많은 쟁점이 위헌시비에 휩싸이고 국민들의 의견이 분열되었던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다시 한 번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을 도마위에 올렸다.

강효상 의원은 김영란법을 만든 국회에 대해서도 “이에 저는 여·야 지도부가 더 이상 여론에 휘둘리기보다 이성에 입각해 김영란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먼저, 새누리당은 빠른 시일 내에 통합 개정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미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포함한 총 4건의 김영란법 개정안과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부분까지 고려한 김영란법 개정안을 내놓고, 전문가들과 함께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효상 의원은 김영란법 개정과 관련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면서 “그리고, 야당도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개정하자는 ‘사후약방문’ 식의 태도를 버리고 법 개정작업에 동참해야 한다”면서 “그리하여 국회가 정당한 입법권 행사를 통해 분열의 상처를 치유하고 김영란법이 무사히 시행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